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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나1492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구지방법원 F 배당절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G로부터 ‘2001. 11. 13. J에게 431,468,5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12.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G가 J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545호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받고, 제1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9. 3. 3. 대구지방법원 2009타채3160호(청구금액 1,177,046,067원)로 G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매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이익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G로부터 작성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제471호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1. 4. 14. 대구지방법법원 2011타채3665호(청구금액 원금 176,368,172원, 이자 764,527원 합계 177,132,699원)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피고 C은 2007. 8. 16. G로부터 ‘피고 C은 2007. 7. 9. K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7. 8. 8.로 정하여 대여하고, G가 K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7년 제2492호 공정증서(이하 ‘제3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제3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 3. 3. 2008타채398호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38,267,671원)을 받았다.

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을 비롯한 G의 채권자 B 등의 압류 등이 경합하자, 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 제2967호로 112,57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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