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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6가단1423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5,93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5.부터 2007. 6. 30.까지 연 3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7.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 30.,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4년 제4120호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1.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30.,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2004. 12. 17. 2차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4년 제5697호 공정증서(이하 ‘2차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6. 9. 4.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통하여 1차 대여금 중 원금 508,265원을, 2차 대여금 중 원금 8,555,68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1, 2차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나,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3041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2012하면30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5,936,055원(= 1차 대여금 잔액 29,491,735원 2차 대여금 잔액 26,444,32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5.부터 2007. 6. 30.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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