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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10440 (1)
부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 증서 2011년 제100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 증서 2011년 제92호, 증서 제2011년 제100호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 증서 제2011년 제518호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가 2011. 3. 2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17억 원을 대여하면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 증서 2011년 제100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회생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 증서 2011년 제9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 증서 제2011년 제518호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관한 부분은 위 환송판결에 의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 증서 2011년 제100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관한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A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 통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데,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2011. 7. 29. 위 회생법원에 의해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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