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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48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망 C는 원고의 실제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7. 9.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7년 제272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금 : 금 일십사억원정(₩1,400,000,000) 제2조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변제기한 : 2007. 10. 1. 변제방법 : 일시불 제3조 (이자) 연 36%의 비율로 정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또한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피고는 2007. 9.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07.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등부 2007년 제3394호로 공증을 받았다.

갑 : 피고, 을 : 원고, D

1. 을은 갑에게 차용금 팔억 원(₩800,000,000)에 대하여 변제기간은 2007. 9. 6.부터 3개월 기한으로 한다

(이자는 3개월 선지급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는 갑에게 차용금 담보조로 작성된 E 아파트 근저당권 실행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6. 을은 이 합의각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F로 연대보증한다. 라.

피고는 2007. 9. 4. G(망 C의 조카이자 D 대표이사)에게 1,900만 원, 2007. 9. 7. G에게 1억 8,000만 원, 2007. 9.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6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20.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1동 103호, 505호, 606호와 102동 306호, 2011. 2. 1. 위 아파트 102동 107호, 201호, 303호 위 아파트 7채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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