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07 2017가단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등기계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12. 22. C가 D으로부터 차용한 12,000,000원에 관하여, C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하면서 변제기를 1996. 2. 28.로 정하고, D에게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망 E(이하 ‘망인’)가 1997. 6. 17. D으로부터 위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2.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