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제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1. 23.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두영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5, 6, 7,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7. 3. 위 채권최고액을 4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7. 3. 위 담보로 두영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2. 위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 A은 2014. 7. 18.경 별지 목록 순번 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억 7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7. 8.경 별지 목록 순번 7, 8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7,2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2. 8. 최저매각가격을 358,016,000원으로 정한 매각기일이 진행된 후 몇차례 유찰을 거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76,420,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