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92....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74. 2. 5. 접수 제6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등기계 1990. 10. 10. 접수 제87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지원 등기계 1992. 4. 6. 접수 제3091호로 1992. 4.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마쳐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공동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은 2009. 11. 9.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F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는 H, 자녀로는 E, I, J이 있었다. 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10가소39241 양수금 사건에서 2010. 11. 25. ‘E은 원고에게 13,864,82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2. 17. 확정되었다.
마. G은 2016. 12. 16. 사망하였고, G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은 아래 제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E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준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피고들은 E이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