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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9가합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27.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의 D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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