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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30 2019가합87
임대차보증금반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2. 28.부터 2019. 1.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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