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5 2020가합10460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14.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D 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