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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3 2018가단340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8. 5.부터 2018. 8. 4.까지, 임대차보증금 8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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