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390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