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58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25.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6. 3. 29.부터 2018. 3.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