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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던 피해자 D(남, 5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너 왜 아는 척을 안 하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말을 좋게 하시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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