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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9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술을 권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똑같이 마시지 않으면 눈깔을 파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파봐라, 파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 눈 부위를 각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범행도구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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