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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정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4.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경원여객 30번 버스차량에 승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이도에서 월피동 방면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 “다 해준다고 했자나”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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