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5. 4. 6. 03:40경 남원시 큰들길 21에 있는 청담음악광장에서 피해자 D(44세)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먼저 폭행을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