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13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2:05경 양산시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가 손등에 수액삽입관을 제대로 꽂지 못하면서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