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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25 2013고정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5:00경 동해시 B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C(50세)과 D 등 3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이 가구를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캔으로 된 안주통으로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49세)이 관리하는 B모텔 508호 객실내에서 양주병으로 탁자유리를 내리치고, 유리창에 집어던져 탁자유리와 유리창이 깨지고 벽면에 피가 튀게 하는 등 시가 53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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