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3272 소유권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변론종결
2020. 9. 22.
판결선고
2020. 10. 13.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포항시 남구 C롯트 체비지 780.40㎡에 관하여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1)).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포항시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구역 내 포항시 C롯트 780.40㎡(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2012. 9.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해당 체비지대장에 원고를 소유자로 (이전)등재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된 체비지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대장 중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사항 기재 부분의 비고란에 피고의 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등재의 완전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해당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가 인정된다.
2) 한편, 확인의 소로써 위험 · 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 잡은 구체적 권리의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원고의 이익 내지 지위는 비록 불확정적이라고 하여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9. 24.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 사업구역 내 D롯트 213.2평 및 E롯트 248.3평을 2012. 10. 19.까지 반납하기로 하고, 그 반납시까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변경을 유보하며, 만일 위 반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양도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고[을 제3호증의 2 중 확인서(각서), 별지1 기재와 같다], 또한, ② 이 사건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차용한 금액 중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양도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을 제3호증의 2 중 각서 부분,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가 위 약정(위 D롯트 213.2평과 E롯트 248.3평의 반납 및 차용금 중 절반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양도계약은 무효화되었거나 피고가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 내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확인서(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24. 위 ②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호증의 3 내지 6, 9, 10,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하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이루어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된 체비지증명서를 받은 당일인 2012. 9. 26. 주식회사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서 그중 대출수수료와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인 22,000,000원을 당시 피고 조합장 G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서 원고에게 앞서 본 체비지 대장 등재 및 체비지증명서 교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②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가운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국현
주석
1) 피고 또한 주문 제1항 기재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와 소유권 자체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아니한 가운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체비지 양도약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