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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1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7 고단 3123]

가. 피고인은 2017. 7. 28. 19:00 경 김해시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원피스 1 장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6:40 경 김해시 B, 1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 팔 티셔츠 1 장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3413] 피고인은 2017. 9. 23. 12:37 경 김해시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점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피해자 진술서 압수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동 종 전과가 많고, 판시 제 1 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판시 제 2 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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