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패션아울렛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셔츠 2점, 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12:4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바지 4점, 점퍼 3점, 니트 1점,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386,000원 상당의 의류 9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