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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1: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위 상회 내에서 정리를 하는 사이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회 외부에 진열해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복 바람막이 1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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