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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6.12 2014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로서, 2013. 10. 28. 09:40경 경북 의성군 충효로 88 의성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화장실 문을 언제 여느냐.“라고 물은데 대하여 피해자가 ”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대답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 칼날길이 10.5cm )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9:5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에 있는 동산이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성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의성군 사곡면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당시 도로 좌측 사곡면 방면에서 피해자 G(78세)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로서는 사곡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전 교차로 입구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오토바이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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