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부근 E를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자전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60 세) 과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북 의성군 사곡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인 경북 의성군 D 부근 E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의성군 G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