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16 2013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0: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치선오상길 사곡경계지점 앞 길을 의성군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치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써 차량이 교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당황한 나머지 도로 좌측으로 과잉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3. 11. 1. 10:35경 E병원에서 혈흉, 기흉,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