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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21 2017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 파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미리 속력을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마침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하면서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5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4:40 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개미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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