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09 2017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7. 1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 소 3 길 소재 프 라자 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의성 경찰서 방면에서 사곡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F의 소유인 G CA110B 110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