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37152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가소48530 및 2010가소90149 광고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은 원고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모두 위 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가.
항의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 2016가소537152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역시 원고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11,959,099원과 그 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8.부터, 10,359,099원에 대하여는 2011. 1.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2018하단1204 및 2018하면119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1. 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관련 소송에 기한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함)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승계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