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가소5450516호 양수 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50516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12. 11. 15. “피고는 원고에게 4,303,636원과 그 중 3,165,867원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3995, 2013하면39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2. 2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3. 12. 4.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20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