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 가소 27942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 가소 2794248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 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0. 4. 23. ‘ 원고는 피고에게 9,491,447원과 그중 2,862,996원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 회생법원 2020 하단 138, 2020 하면 138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6. 30. 면책결정을 받고 2020. 7.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의 비면 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