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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95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소178275호 광고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78275호로 광고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12. 17.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가 ‘원고는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게 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3236호, 같은 법원 2010하면323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5. 31.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6. 16.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종전 판결금 채무는 기재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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