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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4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가소9015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구상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1가소90157)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16,061,777원 및 그중 4,580,116원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에 대하여 2012. 2. 9. 파산(수원지방법원 2011하단2901)이 선고되고 2012. 5. 1.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1하면2901)이 내려졌으며 2012. 5. 1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면책신청 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구상금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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