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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28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0. 9. 보험기간을 2008. 10. 9.부터 2009. 10. 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의 처 B으로, 월 보험료를 20,860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08. 10. 9.부터 2009. 10. 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의 처 B, 월 보험료를 50,660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갱신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각 4회에 걸쳐 갱신되었다

(갱신된 각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갱신보험계약’이라 한다).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큰 병 이기는 보험) 자동갱신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제1특별약관’이라 한다)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 ① 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특약(이하 ‘갱신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장특약(이하 ‘갱신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제3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법령 및 표준약관의 개정에 따라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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