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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186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F의“급성심근경색증(의증)” 진단과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2006. 1. 20. 피고 A과 피보험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8(급성심근경색증 대상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6. 22. 21:27경 망인의 승용차 안에서 의식 없이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21:43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22:57경 사망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C,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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