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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081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E이 2012. 7. 27. 서울 성동구 F 소재 주택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손해보험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는 E의 처, 피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A는 피보험자를 E으로 하여 2010. 12. 24.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수익자를 E의 법정상속인으로, 사망외수익자를 E으로 각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 사망보험금 및 상해 소득보상금(80% 이상 후유장애)에 관한 특별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 사망보험금]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해 소득보상금]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2)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상해 소득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 E에 대한 사고 발생 등 1) E은 2012. 7. 27. 서울 성동구 F 소재 거주지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선풍기ㆍ식탁의자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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