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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4나8551
보험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7.경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월 보험료 22,580원, 보험기간 2010. 7. 7. 00시부터 2011. 7. 7. 00시까지, 상해로 인한 골절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고 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명품 부모님 건강보험Ⅱ’(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증권>

5. 보험계약의 갱신안내(보장특약의 자동갱신) ① 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특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Active 보험금 최고 5,000,000원 상해로 인한 골절, 화상, 두개내의 손상 및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보통약관> 제13조(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 화상, 두개내의 손상 및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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