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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13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포천시 C 대 251㎡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포천시 C 전 160평에 관하여 1963. 8. 12. D(피고의 남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토지는 E리 지번, 지목, 면적으로 특정하며, 분할 전 토지를 ‘모(母)토지’라고도 한다. 면적은 ㎡로만 기재한다). 나.

2003. 9. 25. 모(母)토지에 관하여, 1981.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다.

그리고 모(母)토지는 이 사건 토지(251㎡)와 F 도로 218㎡, G 대 60㎡로 각 분할되어 2003. 9. 25.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점유 부분(105㎡)에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의 매형과 H은 원고 마을회가 있는 A리에서 정미소 사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후 매형이 미국에 이민하면서 H에게 정미소 사업권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 후 H이 사망하자, 원고 마을회는 1970년경 망인의 상속인인 I에게 쌀 1가마를 주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정부 지원으로 마을회관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멸실되자, 다시 1977년경 이 사건 창고를 지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D이 사망하자 협의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음으로써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도 망 H, I을 거쳐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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