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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248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전 1,236㎡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0. 5.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에 거주하는 D이 포천군 E 전 2,08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후 분할 및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포천시 B 전 1,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다. ‘포천시 F’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던 원고 선대 D이 1955. 8. 14.경 사망하자 G이 호주상속하였고, 이후 G이 1985. 3. 2.경 사망하자 그 재산을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를 사정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내면장, 포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2호)에 따라 제정된 ‘토지 및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관한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4호 양식’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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