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1970. 9. 26. 서울 성북구 M 대 500평[이하 ‘이 사건 모(母)토지’라 한다]를 서울 성북구 K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모 토지에서 분할된 나머지 각 토지에서 그에 인접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고 한다) 소유의 공로인 서울 강북구 O 도로 2,104㎡(이하 ‘이 사건 인접 공로’라 한다)로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서울 성북구 M, P 내지 Q의 10필지로 별지 2 지적도와 같이 분할하였다
(별지 2 지적도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다). 나.
그리하여 피고 강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 토지가 분할된 1970. 9. 26.부터 아래 표와 같은 자신들 소유의 각 토지에서 이 사건 인접 공로에의 통행로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
순번 토지 소유권자 1 서울 성북구 M 대 116㎡ 피고 J 2 서울 성북구 P 대 159㎡ 피고 B 3 서울 성북구 R 대 218㎡ 피고 C 4 서울 성북구 S 대 126㎡ 피고 D 5 서울 성북구 T 대 251㎡ 피고 E 6 서울 성북구 U 대 268㎡ 피고 N 7 서울 성북구 V 대 76㎡ 피고 G 8 서울 성북구 W 대 93㎡ 피고 H 9 서울 성북구 X 대 106㎡ 피고 I
다. 원고는 1991. 5. 1.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 공로에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42㎡로 이 사건 모 토지의 면적 1,652.9㎡의 8.6%에 불과하고, 그 형상은 폭이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가 불가능하며, 이 사건 모 토지에서 분할된 나머지 각 토지와 이 사건 인접 공로에 연결하는 유일한 토지로서, 현재 보도 블럭으로 포장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