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임야 소유 경위 1) D는 분할 전 경남 함안군 F 임야 9정1단3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0. 10.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임야는 1981. 6. 24. 소외 G의 197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대위신청에 따라 분할되어 그 면적이 6정9단1무보로 축소되었고, 다시 1984. 6. 7. 소외 H의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대위신청에 따라 경남 함안군 F 임야 61,712㎡(같은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및 D 소유의 E 임야 6,8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D는 2016. 10. 31.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인 피고 R, 자녀들인 피고 S, T, U, V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의 분묘 설치 경위 1) 소외 I, J은 자녀로 소외 K, L을 두었고, L과 소외 M는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으며, K은 자녀로 소외 N을 두었다.
2) L은 부(父)인 I이 1953. 3. 7. 사망하자 D의 부(父)인 소외 O의 동의를 얻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망 I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모(母)인 J이 1983. 7. 24. 사망하자 위 망 I의 분묘 옆에 망 J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3) 원고들은 부(父)인 L이 1988. 7. 22. 사망하자 백부(伯父)인 K 소유의 경남 함안군 P 전 942㎡에 망 L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4) N의 부(父)인 K은 2012. 10. 21., 원고들의 모(母)인 M는 2014. 8.경 각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N은 그 무렵 조부모인 망 I, J의 분묘와 원고들의 부(父)인 망 L의 분묘를 이장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3 각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3㎡(이하 ‘이 사건 분묘터’라고 한다
에 ① 망 I, J 부부의 유골함을 묻은 분묘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