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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12 2014가단5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전 451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母)인 망 D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경북 봉화군 C 전 4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친형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만 가져오는 것으로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부(父)인 E이 1971. 2. 25. 사망하자, 원고의 모(母)인 망 D는 1973. 4. 19. 당시 약 19세 7개월이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망 D의 장남으로서 당시 26세이던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D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약 19세 7개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망 D로부터 이 사건 증여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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