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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9가합1007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321,507원과 그중 245,394,230원에 대하여는 2004. 11. 5.부터 2009.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공사는 2004. 5. 12. D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238,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4. 7. 11.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및 F는 D 주식회사의 C공사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C공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1. 4. E은행에게 D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③ C공사는 피고들 및 D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609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9.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321,507원과 그중 245,394,230원에 대하여는 2004. 11. 5.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17%의,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927,277원에 대하여는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9. 10. 7.에, 피고 B에 대하여는 2009. 10. 10.에 각 확정된 사실, ④ C공사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47,321,507원과 그중 245,394,230원에 대하여는 2004. 11. 5.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17%의,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927,277원에 대하여는 200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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