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85,230원과 그중 205,856,430원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5. 6.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공사는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327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5. 26.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85,230원과 그중 205,856,430원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부터 2009. 4. 29.까지는 연 11%의, 200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 C공사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6,785,230원과 그중 205,856,4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5. 4.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부터 2009. 4. 29.까지는 연 11%의, 2009.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판결금 채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3277호 판결의 확정일이 2009. 6. 12.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11. 이 법원 2019차전996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