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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05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03,697,843원 및 그중 27,848,31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B,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광주지방법원은 2004. 12. 21.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 11. 확정되었다(2004가단63939). 위 판결 중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 원고에게, 피고 회사, B, C는 연대하여 102,339,502원 및 그중 72,927,339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27,966,303원에 대하여는 2000. 1. 24.부터 각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4,307,859원 및 그중 72,927,339원에 대하여 1999. 10. 20.부터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청구의 표시 (1) 피고 회사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가) 1996. 12. 2.자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30,000,000원, 피고 B, C 연대보증) : 28,031,643원(2000. 1. 24.자 대위변제금 27,966,303원 위약금 65,340원) (나) 1997. 9. 8.자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70,000,000원, 피고 B, C, D, E 연대보증) : 73,048,159원(1999. 10. 20.자 대위변제금 72,927,339원 위약금 120,820원) (2) 채권보전비용 : 1,259,700원 2) 원고는 2010. 3. 10. 위 1996. 12. 2.자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원금 117,990원을, 2010. 2. 25. 위 1997. 9. 8.자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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