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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합1053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34,847원과 그중 303,114,517원에 대하여 2004. 3. 4.부터 2004. 6.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기관은 피고와, ① 2002. 5. 3.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중 127,5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5. 3.(연장하여 2004. 5. 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3. 4. 30.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중 17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4. 4. 30.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B기관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3. 4.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B기관은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6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9. 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134,847원과 그중 303,114,517원에 대하여 2004. 3. 4.부터 2004. 6. 3.까지는 연 14%의, 2004. 6. 4.부터 2009. 7. 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0. 확정되었다. 라.

B기관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04,134,847원과 그중 303,114,51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3. 4.부터 2004. 6. 3.까지는 연 14%의, 2004. 6. 4.부터 2009. 7. 8.까지는 연 16%의, 2009.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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