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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6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D에게 ‘ 수 수료 6,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자본금 13억 원을 2013. 12. 31.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후 61 일간 유지해 주고 이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본금 13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현금 400만 원과 E 은행 삼성 중앙 지점 발행의 액면 금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61매,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예금 잔액 증명서’ 양식에, 피해자 회사 계좌의 예금 잔액이 13억 원이라는 취지와 발급 일 현재 질권, 지급정지, 압류, 가압류 사실이 없다는 취지 및 발행일 란에 2013. 12. 31.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동일한 ‘ 예금 잔액 증명서’ 양식에 위와 같은 취지 및 발행일 란에 2014. 2. 28.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동일한 ‘ 예금 잔액 증명서’ 양식에 피해자 회사 계좌의 예금 잔액이 0원이라는 취지와 발급 일 현재 질권, 지급정지, 압류, 가압류 사실이 없다는 취지 및 발행일 란에 2014. 3. 3.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각 ‘ 예금 잔액 증명서’ 의 발행인 란에 ‘F 은행 강남 지점 차장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은행 강남 지점장 대리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은행 강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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