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주)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 건설협회에 제출할 연말 잔액 증명서 발급을 위해 돈이 필요 하다, 3억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 란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 회사가 자산이 많으니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말해 라, 3억 5천만 원을 F( 주 )에 넣어 주겠다, 다만 앞으로 두 달 동안은 은행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마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3억 5천만 원을 마련하여 F( 주) 계좌에 입금 하여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 용지에 ‘F( 주) 귀하’, 잔액 ‘350,000,000’, ‘ 위 금액은 2015년 2월 23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 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그 하단에 ‘ 하나은행 강남 지점 G’ 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하나은행 강남 지점 H 명의의 수신 기간별 거래 내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12. 경 대한 건설협회 경 기도회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