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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은 필리핀에서 살기 위하여 출국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한국에서의 은행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피고인의 남편에게 매 월 수익금을 지불하던 중, 2016. 6. 경 피고인의 남편에게 ‘ 더 이상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 고 문자 통보한 후 피고인 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2016. 6. 20. 부터는 피고인에게 맡긴 본인 명의 하나은행 저축 예금 계좌 (C )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하며 은행 업무 위임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B 명의 늘 하나 적금 계좌 (D) 및 청양종합저축 계좌 (E )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저축 예금 계좌 (C) 로 이체한 후, 저축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5. 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 74에 있는 'KEB 하나은행 포항 북 지점 '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 예금( 신탁) 잔액 증명 의뢰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 번 호란에 ‘C, D, E’,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 신탁) 잔액 증명 의뢰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7. 6. 경 위 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제신고( 해지,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예금 주란 중 성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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