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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1 2017고단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란에 “ 외화 매입 이체”, 맡기신 금액 란에 “ *6,641,760,656”, 남은 금액 란에 “ *6,641,760,656”, 취급점 란에 “ 영등포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신한 은행 통장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J )에 거래 일자 “140205 USD TR”, 맡기신 금액 “ *1,500,000”, 잔액 “ *1,500,000”, 지급일 “20150102”, 거래 일자 “150102”, 찾으신 금액 “ 원화 이체 1,500,000”, 잔액 “ *0 ,00 1167”, 거래일 “150102”, 내용 “ 외환 매입”, 맡기신 금액 “ *1,641,917,350”, 잔액 “ *1,641,917,350”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신한 은행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을 위조하였고, 2016. 1.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22. 경 범행 1) 외환은행 통장 피고인은 2016. 6. 22. 경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독서실에서 위와 같이 타자기를 이용하여 위 외환은행 통장의 거래 일자 란에 “20160622”, 거래 구분 란에 “ 세액 결산지급”, 맡기신 금액 란에 “ *1,992,528,460”, 남은 금액 란에 “ *4,649,232,460”, 취급점 란에 “ 영등포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한국 외환은행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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